[원칼럼] 진짜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것들

[원칼럼] 진짜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할 것들

  • 이시훈
  • 승인 2019.07.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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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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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패스트트랙 갈등을 둘러싸고 파행을 빚다가 정상화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약소 정당 2곳이 당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모습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의원 선거가 있음을 예고해 주는 것 같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짜 패스트랙에 올려서 법을 개정해주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먼저 공직선거법의 광고조항들이다. 동법 제67조 현수막, 제69조 신문광고, 제70조 방송광고 등에서 광고의 종류, 횟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이 현재의 광고매체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리고 광고의 과학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한 조항들이 많다.

첫째,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정당광고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신문광고는 과거부터 지역매체가 존재했고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달로 동단위까지 구분하여 광고노출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119조에서 선거비용의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허용한다고 해도 선거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는 유세용 차량과 확성기의 사용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의 선거연락소마다 1대의 차량과 1조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339대의 유세차량이 운행되었다. 후보자없이 운행하는 유세차량은 소음공해 뿐만 아니라, 주로 디젤차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지난 대선에서 유세차량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도 있다. 후보자가 탑승한 경우로 유세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매체별 횟수 제한을 두는 것도 불합리해 보인다. 특히 횟수 제한은 신문과 방송광고 등 전통적인 매체에 국한되어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광고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앞서 제119조에서 선거비용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광고비가 제한되기 때문에 매체별 횟수 제한은 폐지해도 무방하다.

넷째, 현수막의 숫자도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읍면동을 기준으로 숫자를 제한하지만 후보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가득찬다. 평소에는 불법인 현수막 광고가 공직선거에는 허용되는 것은 모순이다. 불법은 언제든지 불법이어야 하고 공직자를 뽑는 과정에서도 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안전사고 문제 그리고 폐기 현수막의 환경오염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현수막 게시가 허용된 장소로 국한하는 것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매체기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한 규정이다. 광고는 목표 청중과 메시지의 성격이나 소구점에 따라서 매체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업무이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전략적, 과학적 접근을 막고 있다. 인터넷에 집중할 것인지, 인쇄매체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광고를 주력 매체로 할 것인지는 선거 캠프에서 고민해서 결정할 일이다. 전체 선거비용 또는 선거비용에서 광고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비율만 규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광고관련은 아니지만, 필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면 하는 것들이 또 있다. 미국과 같이 국회의 연중 개회, 실비 정도만 지원하는 기초 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으로의 회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이다. 보다 유연하게 열린 사회, 그리고 공정을 추구하면서도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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