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태풍 ‘미탁’ 피해 고객대상 금융지원책 마련

BC카드, 태풍 ‘미탁’ 피해 고객대상 금융지원책 마련

  • 최영호 기자
  • 승인 2019.10.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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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고객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이용대금 청구유예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BC카드 콜센터로 접수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이문환)가 태풍 ‘미탁’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제 18호 태풍 ‘미탁’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10, 11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오는 7일부터 11월 말까지 BC카드 콜센터(1588-4000)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도 준비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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