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지적재산권] 70년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캐릭터와 음반

[사례로 본 지적재산권] 70년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캐릭터와 음반

  • 윤혜진
  • 승인 2018.12.05 0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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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존속하고요. 저작자를 모르거나, 법인명의로 공표한 업무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보호기간은 저작자와 저작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전략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을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는 1928년 11월 21일 “증기선 윌리” 라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이고, 월트디즈니는 1996년에 사망하였습니다.

1996년 우리나라의 한 업체가, 미키마우스를 복제, 부착한 의류를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 업체의 미키마우스 미술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미키마우스는 영상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여 영상저작물로 공표된 것이고, 미국에서도 영상저작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미술저작물 침해로 보았고, 당시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창작자인 월트디즈니가 사망한 1966년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인 2016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까요? 미키마우스가 창작될 당시 미국저작권법에 의하면, 영상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56년간 보호받을 수 있고, 원래는 1984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료되기 전인 1976년에, 이미 공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75년으로 늘어나면서, 애니메이션의 보호기간은 2003년까지 연장됩니다. 그 후 1988년에 법개정으로 다시 20년이 추가되었고, 결국 2023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을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을 적용합니다. 현재의 사후 70년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저작권에 대해서는 연장하여 보호하지 않습니다. 2013년 7월 1일 당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유효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내에서의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저작자가 캐릭터를 창작한 시점에 공표한다면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입니다. 그런데, 영상제작사나 소속회사에 저작권 양도를 하고, 법인명의로 영상저작물이 공표된다면, 공표된 날로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상으로 캐릭터를 개발하고 법인의 명의로 공표한 저작물을 업무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영상저작물은 업무저작물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만약 캐릭터가 2018년에 창작되어 저작자의 명의로 공표되었고 저작자가 2050년에 사망하였다면, 2120년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업무저작물로 2018년에 공표되었다면 2088년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셈이죠.

다음은 저작권이 만료되어도 저작인접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원에는 작사, 작곡가가 갖는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별개의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쇼팽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실황 음반이 2015년 발매되었습니다. 쇼팽은 1829년에 사망하였고, 연주곡들의 저작권도 당연히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곡을 다시 연주하여 녹음, 발행한 음반은 연주자,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발생하고, 저작인접권은 발행한 때인 2015년부터 70년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저작권의 사후 70년 규정의 적용시점입니다.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62년은 저작권법상 의미가 큰 해인데요. 헤르만 헤세가 1962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작권법에 의하면 2012년에 저작권이 만료되었고, 신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3년부터는 누구나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1963년에 사망한 염상섭의 작품은 2033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지만,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주요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아울러, 기존 창작물을 폭넓게 공유하고 이용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미키마우스처럼 보호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업무저작물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캐릭터의 대표주자로, 이후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월트디즈니사의 노력이 눈물겹지만, 미키마우스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윤혜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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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미러 2018-12-05 16:37:05
실용적인 내용이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