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지적재산권] 저작권료가 얼마이든, 우리의 눈과 귀는 즐겁습니다.

[사례로 본 지적재산권] 저작권료가 얼마이든, 우리의 눈과 귀는 즐겁습니다.

  • 윤혜진
  • 승인 2019.01.11 09: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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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에 개봉한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영화로는 최초로 관람객수 9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곧 1,000만명도 넘을 기세인데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4번째 정규앨범 수록곡입니다. 이 앨범에는 저작자인 프레디 머큐리, 실연자인 밴드 멤버들(브라이언 메이, 로져 테일러, 존 디콘),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들어 있습니다.

영화에는 무려 22곡이나 되는 퀸 노래들이 삽입되었는데요.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할텐데? 라는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음악저작물 중에서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틀즈, 마이클 잭슨 그리고 퀸인데요. 그 만큼 음악이 주는 메시지가 강렬하고 가치가 높은 탓이겠지요.

영화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저작권료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6분이 넘는 긴 곡이라는 이유로 흥행에 회의적인 제작자에게, 돌멩이를 유리창에 던지며 수리비는 저작권료로 하라고 일갈하죠. 과연 그 당시 밴드 맴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까 의심 드는 순간입니다. 퀸의 활동 당시, 한 멤버는 앨범도 잘 팔리고 성공했지만, 정작 돈을 번 것은 회사라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제작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음반제작자와의 권리관계도 해결해야 했는데요. 보헤미안 랩소디의 영화제작자는 4명의 멤버 중 2명을 영화 제작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상영 수익금으로 저작권료를 대체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다행히 저작권료 문제가 원만히 진행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돌 그룹과 매니지먼트 회사와의 전속계약무효소송에서, 회사와 가수간의 수익분배 내용이 있습니다. 음원 수입에 대해서 회사가 1~3년차에는 80%를, 4~5년차에는 70%를 분배받고, 계약기간인 5년내내 회사는 순수익의 70~80%를 분배 받으며, 가수들이 한 실연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인데요. 가수는 상당한 활동을 하여 고정으로 방송에 출연할 때까지는 분배 받을 수익이 없는 반면, 회사는 가수활동으로 보장되는 저작권료 등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가수 보아의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 가사 부분을 새로 창작하고, 악곡 부분을 편곡하여 완성되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규정에 의하면, 작곡자와 작사자의 분배비율은 각각 5/12이고, 편곡자의 분배비율은 2/12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설 뮤직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 징수를 위탁하면서, “편곡자들의 저작권은 100% 모두 유니버설 뮤직에 귀속되고, 이에 따라 곡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니버설 뮤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8년 동안 총 1억원 정도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작사자는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제3자였는데요. 제3자는 비록 편곡자들이 저작권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별개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규정대로 5/12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음악저작물은 악곡과 가사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공동저작물로 보일 수 있으나, 복수의 자가 음악저작물 창작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악곡과 가사는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물이 아니고 저작권자 각각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넘버원의 작사자는 비록 편곡자가 저작권료를 포기했어도, 작사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와 음악저작권

한국음악저작물협회에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권리를 위탁 받고, 징수된 저작권료를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한국저작권음악협회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저작권음악협회는 각종 저작권료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에 대한 복제사용료와 공연사용료를 분리 징수하면서, 영화가 개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행한 뻔 했습니다.

복합상영관들의 “써니, “댄싱퀸”, “위험한 상견례”, 및 “완득이” 영화에 삽입된 가요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요를 삽입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공연이고 자신들의 허락 없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이므로, 28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영화 상영 중 음악이 틀어질 때 “공연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특약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영관 매출액의 1%를 공연사용료로 지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복합상영관들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화 상영을 미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영화를 일단 개봉한 후, 저작권료 협상을 통하여 일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상영중단 사태는 일단 피했습니다. 그 후 협상에서도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한국저작권음악협회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복합상영관들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복제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므로, 별도로 공연사용료를 이중으로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고 하며 음악저작권협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영화 제작사가 음악감독 개인에게 창작곡을 사용 허락받거나 양도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저작자가 해당 창작곡에 대해 이전 등록을 마치지 않은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음악감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거치지 않고 제작사와 직접 계약해 창작곡 저작권을 이용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전부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료 문제는 이미 제작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특히, 음악 영화가 아닌 이상, 삽입된 음악이 영화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음악저작물협회가 무리하게 저작권료를 징수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의 성공으로 각종 방송 및 라디오에서 퀸 노래를 자주 들을 수 있고, 이 노래가 퀸 곡이었나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몇 십 년이 지나도 명곡은 명곡이고, 저작권료는 쌓여만 가는 것이죠. 저작권료가 얼마든, 저작권자가 얼마나 더 부자가 되든, 우리의 눈과 귀는 어쨌든 즐겁습니다.

 


윤혜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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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트 2019-01-11 11:10:50
궁금해하던 부분인데...아주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