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비극’?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유 킥보드

‘공유의 비극’?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유 킥보드

  • 이정민 대학생 기자
  • 승인 2021.06.09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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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와 헬멧 없이는 운행 불가·13일부터 안전 수칙 강화
어쩌면 규제보다는 인식의 제고 필요

[ 매드타임스 이정민 대학생 기자 ] 언제부턴가 ‘공유’ 서비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유 경제, 공유 자전거, 공유 사무실 등. 공유 경제란 한번 사용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다. 유휴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Lawrence Lessing,「Remix」). 공유 경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 중 사용하지 않거나 빈도가 낮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면서다. 또한 IT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탄생되면서 나타났다. 그 예로는 주거 공간을 숙박으로 공유하는 에어비엔비, 우버(Uber), 패션아이템을 공유하는 프로젝트 앤 등이 있다.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추진하며 사이트 ‘공유허브’를 운영하는 등 공유 경제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단계인 만큼 매우 광범위하고 서비스의 이용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 또한 사람들의 의식 부족과 관련 법의 미흡함으로 여러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본격적인 행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유 모빌리티’다.

역 주변에 세워져 있는 다양한 공유 킥보드의 모습
역 주변에 세워져 있는 다양한 공유 킥보드의 모습

공유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 ‘전성시대’ 맞아

최근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길에 정차되어 있는 킥보드가 눈에 띈다. 짧은 단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제조업보다는 대여업으로 변화하면서. 공유자전거·전동 킥보드 등의 비대면 교통수단이 ‘전성시대’를 맞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 대수는 2019년 19만6000대로 3년 사이 2.3배 가량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에 비해 안전사고도 함께 급증했다. 2017년 117건이였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지난해 897건으로 크게 늘었다.

관련한 법적 이슈와 안전 문제 등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13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 이륜 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었다. 면허와 헬멧 없이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 주행 또한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는 전동킥보드 연령 이용이 만 13세 이상부터 허용됐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다시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의 면허 보유자로 사용자가 제한된 것도 급증하는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거리에 붙어 있는 공유 킥보드 관련 안내문
거리에 붙어 있는 공유 킥보드 관련 안내문

규제 강화 이후 킥보드 이용률 하락

현재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업체가 킥보드만 대여할 뿐, 헬멧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그 탓에 이용자는 전동 킥보드 혹은 자전거 이용을 위해 직접 헬멧을 구비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며, ‘앱’을 이용한 높은 접근성과 유용성과 반대된다고 볼 수 있다. 거리에서 만난 공유 킥보드 이용자 김모씨는 “과거에는 많이 이용했으나, 규제 이후 이용이 더 어렵다.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끼고, 매번 헬멧을 들고 다니기도 어렵다. 사용할 일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단속 첫날 경찰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시간 30분 동안 한 지점에서만 총 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유킥보드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10분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불과한 점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은 헬멧 휴대보다는 이용을 자제할 경향이 더 크다.

몇몇 업체에서는 헬멧 구비가 쉽지 않음을 토로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따릉이’ 역시 2018년 과거 30곳의 대여소에 헬멧 1500개를 비치하는 방안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용률이 3%에 그쳤고, 대구의 한 킥보드 업체에서는 분실률 및 파손률이 80%에 달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 조치에도 문제가 있다. 이용자 또한 막상 헬멧을 대여해도 꺼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헬멧 문제와 관련하여 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여소 등을 마련하고, 정비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결국 안전을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헬멧 착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통행 보도에 여기저기 공유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통행 보도에 여기저기 공유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통행 보도에 여기저기 공유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통행 보도에 여기저기 공유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거치 문제 뿐만 아니라 다각도에서 문제 속속 드러나... 규제 보다는 인식적 제고가 필요

현재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공유 이동장치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주변에 이리저리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동형 킥보드에 몸을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통행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도 가득하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전동 킥보드와 이륜장치가 추가됐지만, 법안 마련보다는 이동장치 이용 문화와 변화된 인식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법규상으로 자전거 또한 별도로 지정된 보도 통행구간을 제외하면 차도에서 운행하고, 이용 시 헬멧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보도에선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강화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시작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잦은 장소들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TV나 라디오,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계속해서 바뀌는 이용 수칙과 법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 외에도 사용량이 많은 10대·20대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안전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어플 내에서의 안전운행 관련 문구를 자주 노출하도록 하거나, 사용량이 많은 도보 혹은 이동장치 자체에 안내하는 방법 등 추가적인 캠페인 또한 필요하다.

공유 경제는 많은 편리함을 가져오지만 이와 관련해 정확한 규제가 없다면 사회 질서와 안전에 크게 상충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안전 문화가 기본적으로 규제보다는 시민의식의 확산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법적 의무화보다 의식의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 또한 잇따른다. 현재 공유 모빌리티 이외에도 에어비앤비와 카풀 등 다양한 공유 경제 산업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중이며, 관련 법안과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공유 경제 관련 산업이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거나 제지하기보다는 올바른 사용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정민 대학생기자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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