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수정해야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수정해야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1.06.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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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 인터넷·스타트업 등 각계 기업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일부 조항의 철회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나다순) 등 11개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인정보위의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국제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EU의 경우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통상제재 수단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보 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되기를 희망함

참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월 6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보법 2차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문제가 되는 주요 조항의 수정을 희망합니다.

- 다   음 -

1.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상향조정의 이유로 EU의 GDPR 등에서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EU의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습니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액 기준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철회하고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2.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입니다.

분쟁조정이란, 양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대심적 구조 하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를 조사, 열람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하여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3.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는 아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때에는, 선례에 대한 효과와 기술·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이후, 1)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2)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설비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전제 하에, 3)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보법 2차 개정안에는 위의 조항 외에도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참여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수용하여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합니다.

 

2021. 6. 10.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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