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매드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매드타임스 자체 ‘저작권 정책’을 정하고 강력하게 실행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1. 전문

1.매드타임스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제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매드타임스 저작권 정책’을 제정한다.

2.매드타임스는 사내 모든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구성원들에게 매드타임스 저작권 정책에 따른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3.매드타임스는 편집국장 책임 하에 저작권 정책 준수 여부를 데스킹 과정에서 엄밀히 조사하고 시정한다.

4.저작권 위반에 관여된 구성원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며, 3회 이상 저작권 위반에 관여된 구성원은 경고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5.매드타임스는 저작권 협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등 저작권 유관 기관들의 자문을 연 1회 이상 받고 그 결과를 저작권 정책에 반영한다.


2. 동영상

1.외부 소스의 동영상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소스 측의 구두 내지는 서류 등의 ‘근거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2.단, 공중파 방송의 영상은 그 영상과 동일한 사건을 다룰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면에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5초를 넘어서는 안된다.

3.매드타임스가 제작한 동영상은 별도 출처 표시 없이 사용 가능하다.

4.매드타임스가 제작한 동영상 안에 포함된 외부 소스의 동영상도 ‘근거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3. 배경음악

배경음악과 효과음은 ‘youtube audio library’에서 ‘무료 다운로드’로 명시된 음악만을 사용한다.


4. 폰트

1. 매드타임스는 무료 사용이 공인된 ‘네이버나눔글꼴,’ ‘KBIZ한마음체,’ ‘함초롬체,’ ‘서울서체,’ ‘배달의민족글꼴’만을 사용한다.


5. 문장 표절금지

1.모든 외부 문서로부터 하나 이상의 문장을 원문 그대로 복사해서 기사, 영상, 카드뉴스 등의 텍스트에 사용할 경우는 출처를 밝히고 인용된 부분을 인용부호(“ ”)로 표시한다.

2.다른 문서의 문장을 요약, 변경해서 기사, 영상, 카드뉴스 등의 텍스트에 사용할 경우는 인용부호 없이 출처만 밝혀야 한다. 단, 요약, 변경된 부분이 원문과 유사도가 높은 경우는 인용부호를 부칠 것을 권고한다.


6. 이미지

1.모든 매드타임스 이미지는 자체 생산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진 설명 뒤에 ‘(사진: 취재기자 홍길동)’이라고 생산자를 명시할 수 있다.

2.매드타임스가 생산하지 않은 다른 소스의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거나, 소스 측의 구두 내지는 서류 등의 ‘근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진 설명 뒤에 ‘(사진: 000 제공)’이라고 허가한 측, 혹은 제공자를 명시한다.

3.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보도자료 속의 이미지는 ‘(사진: 000 제공)’이라고 제공자를 명시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이벤트와 관계가 있더라도, 보도자료 이외의 웹/앱/SNS의 이미지는 ‘근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4.무료 이미지를 배포하는 픽사베이 등의 이미지는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출처 픽사베이)’라고 명시한다.

5.구글의 고급검색에서 상업적 용도의 무료 사용을 허용한 이미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출처 구글 무료 이미지)’라고 명시한다.

6.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기사의 PDF나 인터넷 캡처 이미지는 출처를 밝히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진: 경향신문, 2016년 9월 1일자)라고 표기한다.

7.지도는 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진: 네이버 지도)라고 표기한다.

8.그래프, 통계표는 출처를 밝히고 다시 그려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자료:한국개발원 홈페이지, 본지 제작),라고 밝힌다.

9.영화포스터, 영화/게임/드라마 스틸 컷은 출처를 밝히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진: 영화 <000>의 한 장면), 이렇게 표기한다.


7. 웹페이지/앱/SNS

1.특정 웹 사이트, 앱, SNS의 메인 페이지 전체 이미지는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사진: 인터파크 웹사이트 캡처)’라고 명시한다.

2.웹/앱/SNS의 댓글, 게시판을 캡처한 이미지는 사용가능하다. 이 경우, ‘(사진: 네이버 000토론방 캡처)’ ‘(사진: 네이버 블로그 000 캡처)’라고 출처를 명시한다.

3.웹/앱/SNS의 특정 사이트에 들어 있는 사진이나 그래픽 등의 이미지는 ‘근거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는 한 사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