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기업 등에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비 총 24억 5천만원 지원

방통위, 중소기업 등에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비 총 24억 5천만원 지원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1.01.2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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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12억 3천만원의 광고제작비 지원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12억 2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 지원

[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및 지역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2021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실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TV광고 26개, 라디오광고 20개 등 46개 중소기업에 총 12억 3천만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방통위가 2015년에 시작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송출비 할인까지 받게 된다면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1월 28일(목)부터 2월 10일(수)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co.kr/smad)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25(목)에 선정할 예정이다.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실시

또한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도 실시한다. 방통위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 및 지역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본 사업 제작·송출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방송사(KBS·MBC 등) 협조를 통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 29(금)부터 2. 15(월)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co.kr/smad)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3. 4(목)에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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