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지적재산권] 음원에 대한 권리 - 향유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사례로 본 지적재산권] 음원에 대한 권리 - 향유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 윤혜진
  • 승인 2018.12.2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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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뒤에 나오는 바로 그것, 방송 종료시 나오는 애국가가 생각납니다. 안익태 작곡가는 1963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애국가의 저작권은 2033년까지 보호되지만, 2005년에 기증되었으므로 현재는 누구나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새롭게 애국가를 연주하여 음원을 기증했는데요. 애국가는 누구나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기증을 했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기억해야 할 저작인접권

안익태 작곡가의 애국가가 무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작곡가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애국가 음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애국가를 연주, 노래하여 음원을 제작했다면, 그 음원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방송 종료시에 나오는 그 애국가는, KBS 교향악단이 연주한 것인데요. 연주한 KBS 교향악단과 곡을 부른 KBS 합창단은 실연자로서, 음원을 제작한 KBS는 음반제작자로서, 모두 KBS 버전의 애국가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갖습니다. 저작권이 창작에 대한 대가로 부여된 권리라면, 저작물을 실현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 자들에게는 저작인접권이 부여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인정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저작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유포할 수 없습니다. 인디밴드가 창작곡을 연주하여 녹음하였다면, 인대밴드에서 작사. 작곡을 담당한 자가 저작권자겠죠. 밴드 전체가 연주했다면, 밴드 전원이 실연자입니다. 이 음악을 고정된 형태의 음원으로 제작한 음반기획자는 음반제작자가 됩니다. 만약, 인디밴드가 음원을 포털사이트에 유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반제작자는 음원을 복제, 배포, 대여, 전송할 권리가 있으므로,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정된 음악을 배포했다면 인접권 침해입니다. 결국 음원을 재생하려면,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셈입니다.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반을 재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만료한 경우인데요. 이 밖에도 저작권법에서는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조건은 비영리적인 이용입니다.

몇 년 전부터 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혹자는 이게 저작권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캐럴의 저작권은 벌써 만료되었으므로 캐럴의 음원을 찾아서, 이를 직접 연주하여 재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반제작에 의하여 제작된 음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반제작자의 인접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다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음반 시장의 사정을 고려해서, 70년 보호기간의 적용은 2013년 8월 1일 이후의 음반부터 적용됩니다.

대학 축제 때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비영리적으로 공연하거나,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음악을 공연한 경우에도 권리가 제한됩니다.

유튜브는 어떨까요?

유튜브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도 비영리 목적이므로 당연히 저작권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도 이용약관에서 개인적인 목적에 한하여 콘텐츠에 접속.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튜브는 독자적인 동영상 플레이어를 제공하면서 동영상 원본 파일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자 및 음반제작자의 동의를 얻어서, 저작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방지. 억제하여 대중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조치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음악의 음원을 추출, 변경하여 다운로드 받았다면 개인적, 비영리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약관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저작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원에는 싸이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존재하는데요. 상업적 음반을 대중에게 틀게 되면, 음반제작자 입장에서는 음반을 판매할 기회를 상실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여겨지지만, 정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싸이는 음원의 자유로운 다운로드를 허락하고, 패러디의 양산을 오히려 독려함으로써 광고효과도 톡톡히 누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노래를 따라 부른 것 조차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전략입니다.

애국가와 강남스타일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모두 권리를 향유하고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기증하거나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음반저작자에게 인접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창작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창작물의 이용에 적극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히려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인접권을 부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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