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25일 광고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광고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ㆍ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광고판매 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넓혀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황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광고지원 사업이 확대된다면 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법안으로 미디어 광고 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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