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지적재산권] 공익이냐 사익이냐 – 공개된 저작물, 일부 이용 그리고 비영리

[사례로 본 지적재산권] 공익이냐 사익이냐 – 공개된 저작물, 일부 이용 그리고 비영리

  • 윤혜진
  • 승인 2019.02.1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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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조건도 엄격한데요. 공통점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공중에게 공개된 저작물, 저작물의 일부 이용, 그리고 비영리목적입니다.

영화비평을 하기 위하여 영화의 한 장면이나 포스터를 함께 업로드한 경우, 영화의 한 장면 등은 영화 비평의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상당량을 사용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정도라면, 저작물의 자유사용이 제한됩니다. 우리 법원은, 소설 감상집을 발간하면서, 한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의 주제, 줄거리 등을 수록했는데, 단편소설은 그 전문을, 중.장편 소설도 상당한 분량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소설들이 감상집의 주를 이루고 있어, 해당 소설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정도이므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한 장면입니다. 그 유명한 대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2003년 개봉한 한국 영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에 등장인물이 비디오로 러브테터 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지 TV에서는 이 장면이 허락 없이 삽입되어 영상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DVD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총 상영시간 110분 중에서 이 장면은 30초로 극히 일부이고, 러브레터가 개봉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에 한 장면이 삽입되었다고 해서 러브테러 영화의 시장에서의 가치가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어째든 러브레터는 2013년, 2016년,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개봉 한다고 하니, 시장에서의 가치가 감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러브레터 / 필자 제공
러브레터 / 필자 제공

공공저작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서,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효자동사진관에는 무려 만개가 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격조 높은 청와대 설경사진이 눈에 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상품판매에 사용해도 될까요? 공공저작물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공공누리라는 라이선스를 만들었는데요. 공공누리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효자동사진관에 올라와 있는 공공저작물은 제2유형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되,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상업적인 이용이 금지됩니다.

청와대 설경 / 필자 제공
청와대 설경 / 필자 제공

국회에서의 연설 동영상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에서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은 일명 악마의 편집으로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악의로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에서의 연설 동영상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업적인 목적에서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유명 관광지의 개방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된 건축물이나 미술품 등을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한 경우입니다.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촬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된 사진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업광고에서 건축물을 주요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조각품을 촬영한 사진을 주요 배경으로 한 상품선전광고는, 판매의 목적으로 조각품을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도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극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하였다면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해당 연극저작물의 실연자에게 공연에 대한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관중에게는 무료로 연극저작물을 공연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연자에게 보수가 지급될 정도라면, 굳이 자유사용이 아니라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연극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버스킹은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버스킹이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도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를 녹화해서 간직한다고 해서 실연자들의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녹화물을 SNS에 업로드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광고수익 등을 위하여 영상을 업로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도 무료로 공연했다면 저작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도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축제 때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했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겠죠.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악용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이용허락을 했는데, 저작물을 악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공표된 저작물에 한 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윤혜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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