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광고는 감성으로, 계약은 이성으로! 광고인의 법률 생존 전략" 강형석, 김현지, 이창훈 변호사

[인터뷰] "광고는 감성으로, 계약은 이성으로! 광고인의 법률 생존 전략" 강형석, 김현지, 이창훈 변호사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5.03.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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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업무는 "계약서"를 쓰고 시작하는 게 당연한데, 광고 산업에서는 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게다가 계약서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경우도 적은 편이다. 계약외에도 많은 광고회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광고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매드타임스는 건강한 광고산업을 위해, 법무법인 정률 강형석, 김현지, 이창훈 변호사와 함께 광고회사의 실제 사례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광고회사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어봤다.

이창훈, 김현지, 강형석 변호사 (왼쪽부터)
이창훈, 김현지, 강형석 변호사 (왼쪽부터)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법인 정률에서 건설, 회사, 파산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강형석, 김현지, 이창훈 변호사입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공통적인 법률 유형으로 손해배상, 채권, 도급 등 법인 간 거래 분야에서는 특화된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팀은 법인 간 거래 분야에서의 여러 법률문제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성공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고 산업과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우연한 기회에 광고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진 한 대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광고 업계의 현실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타깝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업계 전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고 산업 분야에서의 법률적 분쟁과 갈등을 법률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이 지속해서 상담을 요청해주셔서 법적 구제수단을 함께 고민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해서 매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형석 변호사
강형석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전과 후, 광고 산업에 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법률 상담을 하기 전에는 막연히 광고 산업의 화려함과 예술성에 대한 동경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게 되자 많은 분이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데 비해 정당한 대가나 합당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법률 측면에서 광고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광고주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갑질 등에 대해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할 명시적인 법적 수단이나 구제 방법이 없이 광고회사가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광고 산업은 절대 갑 광고주와 절대 을 광고회사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회사가 보호받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광고 콘텐츠의 저작권 성을 명확히 인정받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제도, 즉 하도급법과 유사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로서는 없는 제도이지만, 지속해서 광고업계에서 목소리를 내고 단합하여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각 광고산업 구성원들이 스스로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그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변호사
김현지 변호사

광고회사 임직원의 법률 지식은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수준이 어떤가요?

광고회사의 임직원 분들은 법률 지식보다는 광고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작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과 매우 바쁜 업무로 인해 기존 관행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구요.

그래서 그런지 계약서를 써도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되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에 갑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협상할 여지도 남기지 못하여 더더욱 법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고회사 임직원의 법률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 개선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쌍방의 계약조건 중 어떤 것이 이행되어야 할 권리와 의무로서 법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조건이 불공정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조금씩 갑에게 합리적 계약조건의 법적인 정당성을 근거로 협의해 나갈 수 있고, 쌍방 유리한 조건을 서로 협상으로 주고받는 등으로 조금 더 나은 계약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먼저 법률 지식을 익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문 및 교육을 통하여 익혀 나가야 합니다.

광고 대행 계약에서 계약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계약서는 어느 거래에서나 쌍방 합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합의 전에 조건을 협상하여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 당시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서 없이 일이 진행되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때문에 일만 해주고 일이 완성되지 못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 일에 착수할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구두로 계약이 진행된 것에 대한 증거로 메일이나 문자 같은 것을 꼭 확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의 완성 후 대금을 받기 위해 뒤늦게 작성되는 계약서라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계약조건이 그것이라고 증명되는 효과가 생기므로 그 조건들을 최대한 실제와 같게 쌍방에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금지급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고, 저작물 사용권, 비밀유지조항, 계약해지조항, 분쟁발생 시 소를 제기하는 법원이나 적용될 법률을 합의하는 조항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창훈 변호사
이창훈 변호사

계속 불황으로 광고 산업이 침체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광고 회사도 늘고 있구요.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불황으로 경영난이 심한데 법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IMF구제금융 시기와 같이 기업들의 줄도산 사태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법률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역시 쌍방 거래조건을 정한 계약서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화되면 이를 근거로 향후 조금씩 더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소한의 법률장치인 계약서 작성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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