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 "케이티 프라이스의 저칼로리 스키니 푸드" 광고 금지

ASA, "케이티 프라이스의 저칼로리 스키니 푸드" 광고 금지

  • 한수경 기자
  • 승인 202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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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타임스 한수경 기자] 전직 글래머 모델이자 TV 스타인 케이티 프라이스(Katie Price)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은 무책임하게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장려하는 동시에 해당 게시물이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체중 감량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영국 광고 규제 기관에 의해 금지되었다.

2023년 8월 케이티 프라이스 계정에 릴스에는 하루 종일 식사를 준비하며 체중 감량을 위한 노력을 이야기하면서 저칼로리 식단인 스키니 푸드(Not Guilty Food Co Ltd / The Skinny Food Co)를 홍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마지막에는 "하루 총 칼로리 = 755"라고 말하는 프라이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성인 여성 권장량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하루 1,200칼로리 미만은 일반적으로 '굶주림' 다이어트로 간주된다. ASA에 따르면, 하루 800칼로리 미만의 다이어트는 사용자가 의학적 조언을 받도록 권장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광고는 세 가지 이유로 금지되었다. 첫째, 광고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었고, 홍보한 다이어트가 칼로리가 매우 낮았으며, 표시된 제품이 영국 영양 및 건강 강조 표시 등록부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ASA는 “우리는 해당 릴의 캡션에 '#ad' 라는 해시태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캡션 끝에 배치되었으며 게시물에 참여하고 텍스트를 확장하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광고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명확하게 식별하기에는 라벨의 눈에 띄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당국은 "다이어트를 단기간 동안만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으며, 동영상이나 캡션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의학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언급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체중을 달성할 때까지 같은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하루 800kcal 이하로 떨어진 유사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광고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스키니 푸드로 거래되는 Not Guilty Food Co Ltd는 릴스에 #ad 해시태그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릴스가 유료 프로모션임을 분명히 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점에서 회사는 프라이스가 먹는 음식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에는 건강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칼로리 부족" 상태가 체중 감량을 달성하는 입증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세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프라이스는 광고를 삭제하는 데 동의했으며, 또한 향후 유사한 게시물을 규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ASA는 스키니 푸드와 케이트 프라이스에게 향후 광고가 분명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식별될 수 있고 상업적 의도가 명확하도록 하여 해당 광고가 다시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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