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크롬과 유튜브에서 8분 이하 영상에서 중간광고 금지

8월부터 크롬과 유튜브에서 8분 이하 영상에서 중간광고 금지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0.0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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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초 이상 광고에는 5초 건너뛰기 의무화

앞으로 크롬과 유튜브에서 8분 이하 영상은 중간광고 없이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31초 이상 광고에는 반드시 '건너 뛰기'를 의무적으로 추가된다.

달라지는 구글의 규정은 8분 이하 영상에선 중간광고 금지, 31초 이상 영상에선 ‘5초 내 건너뛰기’ 의무화, 그리고 플랫폼 영역 3분의 1 이상, 혹은 전체 영역의 20% 이상 가리는 것 금지로 총 3가지다. 이 규정은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작년 유튜브는 광고 매출만 151억 달러(약 18조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런 광고 규정을 바꾼 것은 동영상 시청을 방해하는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이용자들의 불만은 더 큰 편이다. 광고 때문에 데이터 이용량과 배터리 소비량이 늘어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들어 크롬 브라우저에서 '광고 차단' 기능을 실행하는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정 변경으로 유튜브 이용자는 영상 중간에 나타나는 광고에 대해 강한 거부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고 때문에 데이터 소모량과 배터리 소비량이 늘어나는 등의 모바일 이용자의 부담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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