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의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공익광고의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0.03.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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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 의결

공익광고가 국민 다수가 시청하는 시간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편성 비율 가중치를 바꾸는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공익광고가 다수의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많이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를 부여한다. 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 즉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에 편성할 경우에는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한편,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일반 방송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6시로 정했다.

그리고 20억원 미만인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한다.

또한 비대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현행 4배에서 2배로 축소한다.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4백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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