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항공기 상업광고 오늘부터 가능하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

공유자전거, 항공기 상업광고 오늘부터 가능하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시행

  • 채성숙 기자
  • 승인 2022.12.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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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타임스 채성숙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여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하여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디지털 광고 규제를 완화, 안전에 영향이 없는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설치하는 때에도 동영상 광고가 가능해졌다. 전통시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 1개는 간판 수량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옥외광고물법」 개정(’22. 12. 11. 시행)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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