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도 팬데믹, 광고주협회 ‘광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광고도 팬데믹, 광고주협회 ‘광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0.03.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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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계도 예외는 아니다. 행사와 경쟁PT가 올스톱 되었고 위축된 소비심리로 기업들의 광고마케팅 활동이 꽁꽁 얼어붙었다.

광고주협회는 최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및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건의했다. ‘규제개선 3원칙(규제의 실효성 여부․비대칭 규제 해소․광고산업의 성장 기여)’에 입각해 14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14개 정책 과제로 ▲이종매체 광고영업 금지 개선 ▲지상파 결합판매 해소 ▲정부광고 제도 개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광고총량규제 일원화 ▲협찬 및 협찬고지 완화 ▲라디오광고 개선 ▲방송광고금지품목 개선 ▲업종별 자율심의 제도 개선 ▲전문인 모델 제한 개선 ▲광고기본법 제정 ▲글로벌 사업자의 데이터 제출 의무화 ▲미디어데이터 허브 구축 등을 제시하고, 정책 변화와 개선을 통한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광고주협회는 건의문에서 이종매체간 광고 판매 행위를 법으로 규제한 미디어렙법 제15조는 폐지해 지상파 미디어렙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상파 광고판매시 중소방송 광고를 끼워팔도록 한 결합판매제도도 장기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표적 비대칭 규제인 지상파의 중간광고는 허용하고, 광고총량 규제 · 협찬 및 협찬고지는 유료방송과 일원화 할 것을 주장했다. 방송광고 규제 패러다임도 선진 광고기술 및 신유형 광고 도입이 용이하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 조제분유 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허용하고, 광고의 창의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의약품 및 식품 등에 전문가 모델을 금지하는 전문인 모델 제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유튜브 등 OTT 사업자의 공정경쟁을 위해 글로벌 사업자의 데이터 제출 의무화 및 미래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디어데이터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광고주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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