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내 차도 광고매체...개인차량 광고 허용

이제는 내 차도 광고매체...개인차량 광고 허용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0.12.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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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 택시와 버스 이외에 자가용도 광고매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즉, 내 차에 돈을 받고 광고를 부착하는 ‘개인차량 광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진행한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 로봇’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등 18건의 안건을 23일자로 승인했다.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 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광고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광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하여 광고한 뒤, 노출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이다.

부착형 스티커 광고물 적용도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자기 소유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자동차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해서 광고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하여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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