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도 못 막는 다크패턴, 국내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1)

알면서도 못 막는 다크패턴, 국내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1)

  • 권혜원 대학생 기자
  • 승인 2023.04.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매드타임스 권혜원 대학생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상거래 속 ‘다크 패턴’을 해결하려는 움직임 또한 커졌다. 다크 패턴은 기업의 의도대로 사용자를 유인해 사용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신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다크 패턴 해결을 위해 덜컥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정재훈 교수의 ‘다크 패턴의 규제 방안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첫째, 다크 패턴이 국내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 없이 해외의 입법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 적합한 규율을 도입할 수 없다. 둘째,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국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난 칼럼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 패턴 유형 3가지를 소개했다. 국내에도 다크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으며 대표적으로 동의약관을 세밀하게 읽지 않는 SNS 이용자의 심리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의 다크패턴 ‘개인정보 공유’ 유형,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될 거라는 사전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자동 결제’ 유형, 그리고 회원 탈퇴 혹은 유료 서비스 구독 취소 등 이용권을 취소하기 전에 감정을 자극하는 문장을 띄어 소비자의 결정을 방해하는 유형인 ‘선택 강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국내 현행법으로 다크패턴을 규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먼저 현행법 중에서 다크 패턴과 가장 가까운 법은 전자상거래법이다. 특히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과장, 기만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다크패턴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 실제로 다크패턴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위장광고 유형, 가격비교방해 유형과 같은 유형은 이 조항으로 규율 가능하다. 하지만 다크패턴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모든 다크 패턴의 유형이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적용되지는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강릉원주대 정신동 교수에 따르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형식의 다크패턴과 간편한 가입 절차에 비해 복잡한 탈퇴 절차와 같은 다크패턴 유형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유형은 거짓, 과장, 기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 패턴인 ‘개인정보 공유’는 사용자가 SNS 계정을 만들 당시 직접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거짓 행위라 볼 수 없다. 이렇듯 거짓, 과장, 기만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법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