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소비자를 속이는 부드러운 계획 ‘다크 패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소비자를 속이는 부드러운 계획 ‘다크 패턴’

  • 권혜원 대학생 기자
  • 승인 2023.02.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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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타임스 권혜원 대학생 기자] 쉬웠던 회원 가입과 달리 복잡한 탈퇴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을 뿐인데 자동으로 접속되는 팝업 페이지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봤다면 한 번쯤 겪었을 문제들이다. 번거롭긴 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마케팅의 일환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업체의 계획된 속임수에 유도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눈속임 설계’ 즉, ‘다크 패턴(Dark Patterns)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업체들의 영업방식도 다양해졌다. 다크 패턴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확대 이후 더욱 증가한 영업방식으로 그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었다. 다크 패턴이 무엇이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 걸까?

다크 패턴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2010년 영국의 UX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Harry Bringnull)이 최초로 정의한 개념이다. 한 마디로 업체의 온라인 배너 광고 혹은 홈페이지 따위를 의도에 맞게 디자인하여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이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다크 패턴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그들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한 다크 패턴의 문제점에 비해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해도 어디까지 다크 패턴으로 볼 것인지 학문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다크 패턴이 여러 분야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법, 행동 경제, 마케팅, 디자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를 중요하게 논할 수 있는 학문이다. 그중에서도 법은 문제를 가장 가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그 논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현행법으로 다크 패턴을 규제할 수는 없을까? 이화여대 정재훈 교수와 강릉원주대 정신동 교수 등 여러 법학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와 표시광고법 제3조가 다크 패턴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 하지만 대표적인 피해 사례 중에서도 가입 절차에 비해 탈퇴 절차가 복잡한 경우,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된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이 장바구니에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렇듯 아직 현행법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법학계는 다크 패턴을 어떻게 예방하고 규제할지에 대해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법학적으로 다크 패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면 다크 패턴만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이 타당한지, 해외의 여러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총 12회에 걸쳐 알아볼 예정이다. 이 논의가 다크 패턴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인용]

  • 정재훈(2022), '다크 패턴의 규제 방안에 대한 고찰- 전자상거래법 등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27(2), 31-67.
  • 정신동(2022), '온라인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 - 기본규범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능과 한계' 법학논총, 29(3), 31-60.
  • 한국소비자원(2021), '다크 패턴(눈속임 설계) 실태조사', 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301&mode=view&no=1003159790&pa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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