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광고에 의료광고 관련 법을 적용하면?... 쉽게 알아보는 의료광고

일반 광고에 의료광고 관련 법을 적용하면?... 쉽게 알아보는 의료광고

  • 김민지 인턴 기자
  • 승인 202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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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 매드타임스 김민지 인턴 기자] 우리가 접하는 광고 중에 규제가 엄격한 분야가 있다. 의료광고로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아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규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료 관련자가 아니면 의료광고 불가능?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일반 광고에 적용해 설명한다면, 유명 아이돌·연예인이 제품을 설명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끄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식품업계 종사자이자 전문가, 기업 대표인 백종원이 자신의 기업이나 식품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외에 비전문가들은 광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른 기능, 치료법과 비교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자신의 내용을 광고하되 경쟁사, 경쟁의료인 등과 관련해서 비교, 비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반 광고에 적용해 설명한다면, 삼성 US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광고 영상 사례와 연결할 수 있다. 삼성 Galaxy S21 Ultra 5G와 경쟁사 제품인 애플 iPhone 12 Pro Max의 카메라 기능을 비교한 광고로 제품명을 정확히 기재한 후 카메라 기능을 비교했다. 해당 광고 산업에도 이와 같은 규제법이 있었다면 위법적인 광고가 될 수도 있다.

장점만 나열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해당 정보는 누락하고 장점만 나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눈에 띄지 않게 명시하는 경우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

일반 광고에 적용해 설명한다면, 젤리 식품 광고를 할 때 ‘맛있다’, ‘식감이 좋다’, ‘먹기 편하다’와 같이 장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젤리를 섭취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질식과 같은 부작용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광고 규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친숙한 식품, 제품 광고와 연결해 봤다. 기사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도 의료광고에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에 의료광고를 접할 시에는 주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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