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김낙회)는 광고인들의 의지와 염원을 담은 "광고산업진흥업 제정 촉구를 위한 광고인대회"를 7월 4일 오전 11시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은 "창의력과 기술력을 요하는 미래산업인 광고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름을 떨치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광고산업 진흥법이 그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6월 18일 광고산산업진흥법을 재발의했다.
광고산업진흥법은 광고를 독자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초기 수익 보장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신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질서 조성 ▲지속가능한 광고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광고인대회'에서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광고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법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촉구를 위한 분과위원회 소개 및 향후 활동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즉 법안은 이 위원회들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진행된다. 입법예고에 의견등록하는 것은 이 위원회들의 심사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광고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면, 입법예고에 의견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서 광고인들의 "찬성" 의견등록이 매우 중요하다. 광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의견등록하는 곳 "클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