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의 핵심, 광고산업진흥에 대해 공감하다

콘텐츠 산업의 핵심, 광고산업진흥에 대해 공감하다

  • 최영호 기자
  • 승인 2022.09.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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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유튜브 캡처
MBCNEWS 유튜브 캡처

[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총 광고비가 전년 대비 20.4% 증가한 13조 9,889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디지털 광고비는 총 광고비의 55.8%를 차지하며 시장 규모는 7조 5,118억 원을 기록했다. 지상파 TV, 라디오, 케이블 방송, 종합편성 방송, IPTV 및 DMB 방송을 모두 합한 방송광고시장은 27.3%에 그쳤다. 

광고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다. 그러나 광고산업에 대한 진흥법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광고산업 내외부에서 광고산업진흥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고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술인으로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전 한국광고PR실학회 회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참석했다.

광고산업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체부 장관은 산하에 '광고산업진흥위원회'와 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두게 된다. 관련 예산은 국고로 지원된다.

두 진술인은 광고산업에 관한 규제법안은 있지만, 진흥법안은 전무하다며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고산업은 시장 규모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며 현재 광고의 개념은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문체부가 진흥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마정미 교수는 “광고산업은 미디어 산업의 핵심 재원이며,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실현되는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 배출하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광고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정미 교수 (출처 MBCNEWS 유튜브 캡처)
마정미 교수 (출처 MBCNEWS 유튜브 캡처)

신용우 변호사는 “범부처적인 광고산업진흥체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부처 간 업무분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개별분야의 특수성·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 규제·진흥이 필요하다”면서 “광고산업진흥법을 통해 광고진흥 정책을 강화하고 부처 간 균형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우 변호사 (출처 MBCNEWS 유튜브 캡처)
신용우 변호사 (출처 MBCNEWS 유튜브 캡처)

공청회에서 광고산업과 미디어의 변화 속에서 광고산업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이미 브랜디드 콘텐츠 등 광고의 콘텐츠화, 인플루언서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광고 포맷의 등장은 기존의 잣대로 광고산업을 평가할 수 없다고 공감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관련 부처 협의·합의 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현재 광고산업 주무 부서가 방통위, 과기정통부, 행안부 및 문체부 등으로 분산되어 아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현상이기도 하다. 광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고업계에서는 그동안 광고산업에 대한 일관되고 통합적인 진흥 구조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 광고산업 주무 부서의 난맥도 간접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공정회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조하며 “광고산업진흥법은 기존 다른 부처의 역할을 문체부에서 다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흥과 규제를 분배 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광고를 핵심산업으로 진흥하기 위한 법이라는 취지를 잘 설명해 의견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안이 진행되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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