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섭 칼럼] 미국 대법원 온라인 내용 규제(면제) 관련 법규 재검토 시작

[신인섭 칼럼] 미국 대법원 온라인 내용 규제(면제) 관련 법규 재검토 시작

  • 신인섭 대기자
  • 승인 2023.01.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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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타임스 신인섭 대기자] 지난 주 나는 이 컬럼에 “구글과 페이스북 벼락 부자로 만든 26개 낱말”이란 글을 썼다. 1주일은 퍽 긴 시간이니 그 26개 (영문 기준) 낱말로 된 글 다시 싣는다.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의 발행인이나 연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New York Times 기사 일부

이 26개 낱말 조항은 섹션 (Section) 230이란 법률이 되었다. 법이란 사람이 만들고 고치고 없애기도 한다. 그런데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 사는 시대인지라 1996년에 제정한 이 “면죄부” 같은 규제에 대해 미국 최고법원이 다시 검토를 시작했다는 뉴욕 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1996년 제정된 이 법률 덕분에 지난 27년 동안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그 내용에 인용하는 다른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두 가지가 관련되는데 첫째로 플랫폼은 게재할 콘텐츠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인용하는 기사를 마음대로 골라 실을 수 있고 아울러 삭제할 수 있다. 둘째는 그 인용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 매체는 보도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달리 플랫폼(소셜 미디어)은 정보의 단순한 전달자이므로 전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 인용한 26개 낱말, 즉 섹션 230 법령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결정이 나왔는가, 그리고 그 논의 결과가 광고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대법원이 다룰 사건은 두 가지로서 미국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법이 관련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떤 정치성을 띤 내용을 삭제할 자유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작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폭력 시위가 있었던 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이유 설명 없이 삭제한 따위이다. 지금 텍사스와 플로리다 법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 이러한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 설명은 생략한다.) 2월에 미국 대법원은 플랫폼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면제를 규정한 섹션 230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논의의 핵심은 찬반의 의견이 갈라지는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과연 몇몇 방대한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 여부이다. 더욱 중요한 일은 연방 법원의 판정이 다른 사례가 나타나서 그 찬반에 대한 결정은 최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 테크회사인 소셜 미디어의 의견은 범람하는 위법, 허위 혹은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으며 그 규제는 당사자인 이른바 테크 회사가 맡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일일이 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물리적인 문제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위법, 허위 혹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전례가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에 1791년에 제정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무제한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출처 위키피디아)
미국 수정 헌법 (출처 위키피디아)

대법원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언론에 대해 너그러운 미국이 취해 온 온라인의 내용에 대한 방임 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996년에 제정된 섹션 230이 뒤집혀서 틱톡, 트위터, 스냅, 그리고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면책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지수로 제기되는 문제는 대법원의 이런 결정이 소셜미디어의 광고 수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이다. 페이스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97%가 광고 수입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날개 돋친 듯 사용자가 폭증한 틱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지난 수년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종이 매체 광고에도 영향이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뉴욕 타임스의 1월 19일 보도가 나간 4일 후인 1월 23일에는 워싱턴포스트에는 또 다른 보도가 있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에 대해 과연 주 정부가 정치적 의견 발표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달리 보면 인터넷 시장에 나타나는 아이디어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지 여부가 결정된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 (1.23일자)
워싱턴포스트 기사 (1.23일자)

대법원의 이번 심의는 지난 수년간 유해 보도 처리 문제의 급격한 대두를 반영하는 것인데 그 결과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규제 제정이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용자의 수가 20억을 넘은 페이스북과 억대를 넘은 여러 플랫폼의 급증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방임할 수 없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32년 전 1791년 12월 5일 미국 국회가 채택한 최초의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그 뒤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 자유의 경전처럼 인용되고 있다.

구글의 변호사였던 스탠퍼드 대학 사이버 정책 센터 프로그램 책임자인 켈러(Daphne Keller)의 한 말이 대법원의 결정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대변하고 있다. “It's moment when everything might change"란 말처럼 모든 것이 변할 때가 될 것이다.

언급한 모든 플랫폼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미국 대법원의 결정 향방은 강 건너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언론, 광고, 홍보 산업이 관련됨은 말할 것도 없다.

 


신인섭 (전)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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