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병원광고 만들기] 1. 병원광고의 종류와 법규

[차이나는 병원광고 만들기] 1. 병원광고의 종류와 법규

  • 이화자
  • 승인 2022.02.1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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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서비스 마케팅 전략

오늘날 병원은 종류에 따라 1) 개인병원, 2) 같은 전공의 전문의들이 공동으로 진료하는 병원, 3)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병원 등 다양한 형태로 개원하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의 인지도나 신뢰도를 높이며, 병원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 마케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병원도 이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마케팅의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병원광고를 제작하고 집행해야 할 때입니다.

병원 마케팅에는 방송에 의사가 출연하여 전문지식을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병원이 홍보되는 방식도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광고, 옥외광고와 같은 유료광고 등이 있으며, 오늘날은 보다 직접적 방법으로 의사개인이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정보도 제공하고 개인브랜딩도 하는 방식들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첫번째 칼럼에서는 병원형태에 따른 광고목적의 차이를 알아보고 일반광고와 달리 병원광고에서 특별히 확인하고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 광고법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접근성을 알리는 광고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pin/84442561733174354/)

병원 형태에 따른 광고 목적의 차이

병원의 숫자가 적었던 시대에는 병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 시간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전달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지금은 검색 포털에서 거주지나 근무지 주변의 병원만 검색해도 수많은 병원들이 노출됩니다.

병원 밀집지역에 인접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의 내부와 외부광고는 모두 병원광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슷한 메시지의 광고나 획일적인 비주얼의 광고들은 사람들에게 전혀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 형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광고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작에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치질 전문 병원의 광고 (출처 : https://www.adteachings.com/post/74278113784/karenhurley-specialist-treatment-fo
치질 전문 병원의 광고 (출처 : https://www.adteachings.com/post/74278113784/karenhurley-specialist-treatment-fo

의료 법규 숙지는 필수 요구사항!

개원이 늘어나면서 병원 홍보 및 마케팅 바이럴 회사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광고나 의약품광고가 다른 일반광고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 의료법을 잘 알고 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광고 금지조항에 대한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법령/의료법/제56조 )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법령에 의해 금지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 법규 주의사항

법령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봐도 금지되어야 하는 광고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가령. 치료 전후의 모습을 비교하거나 치료결과에 대한 경험을 광고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금지조항에 해당되므로 광고제작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판단이 모호하거나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으므로 아이디어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이를 체크해야만 추후 발생될 손실과 불이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닥스미디어(http://docsmedia.co.kr/) 칼럼을 공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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